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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아… 완전 재미있음.
‘혁명’의 설정도 그렇고, 인간-컴퓨터의 연대도 그렇고, ‘지구 벌레들’과 ‘달 세계인’의 대조도 그렇고 최고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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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소설

요코미조 세이시 시리즈를 읽고 있다. 지금 읽고 있는 <팔묘촌>만 읽으면 국내에 나온 것들은 모두 읽는 셈인데, 소설의 읽기 힘들어 하는 나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작년 연말쯤 SF소설들도 엄청 재미있게 읽은 걸 보면 ‘장르소설’은 참 위력적인 데가 있다. 현실에서 빠르게 이탈시키는 힘, 그 힘과 함께 전달되는 메시지.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두가지 힘이 현실과 판타지 사이에서 새로운 공간, 독자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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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년 혁명으로 태어난 헌법에 대한 맑스의 논평


헌법에 명기된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 교육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와 그
예외조항들은  

“부르주아지가 이 자유들을 ‘다른 계급들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거나, 경찰의 올가미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과 다음없는
조건들 아래에서 다른 계급들이 이 자유들을 누리도록 허락할 때에, 그것은 헌법이 명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상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즉 부르주아지의 안녕을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자유들을 폐기한 질서의 벗들도, 이 자유 모두를 달라고 요구한
민주주의자들도 헌법에 호소하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양 편의 호소는 모두 지극히 정당하다.”(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선집 2권, 301쪽) 이 이율배반은 ‘논리’가 파산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요컨데 헌법은 일반적 문구에서는 자유를, 단서 조항에서는 자유의 폐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자유라는 명목은 존중되었고
그것의 실제적 행사만이 방해받았을 뿐인데, 그것은 물론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 한에 있어 자유의 헌법상의 존재는, 자유의
일상적 현존재가 아무리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손상도 침해도 받지 않는다.”(같은 책, 같은 쪽)

‘논리’가 파산하는 지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힘’이다. 경찰력, 군사력을 획득한 부르주아지가 자유의 제한, 그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 ‘민주주의’는 ‘헌법’의 수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헌법
자체의 이율배반을 문제 삼을 때, 그 문제 삼는 운동 속에서 가능하다.

‘2008년의 촛불’이 ‘민주주의’를 보여준 것이라면, 그것이 모든 법-질서의 장벽을 범람하는 ‘괴물’, 민주주의의라는
괴물의 신체를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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